어제 1년 유예되었다는 기사와 뉴스가 나왔죠.
전안법 강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령안에 온라인 판매자들이 게시글로 kc 인증서를 게시해야 하는 의무와
제조업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비치 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고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변한게 없네요.
벌금도 그대로 시행되구요.
28일부터 여성의류에도 kc마크 부착 및 판매시 kc마크 기재해야한대요.
kc없는 의류들 유통시 법적책임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낸다고하네요.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150벌을 만든다면 한벌당 10000원 이상이 오르겠네요..
그런데 그 만원이요 제조업에서 만원 붙이면 도매상은 마진을 붙여서 더 오르구요
도매상한테 소매상디 가져오면 또 마진이 더 붙겟죠. 만원이 소비자에게 오면 이만원 삼만원 될거에요....
이제 쇼핑몰옷들도 비싸지겠네요..
악세사리는 3배에서 5배넘게 오른다고 하더라구여..
+++추가 퇴직공무원들이 삼백 몇명이 인증업체 고위직으로 갔다는군요..
이사태 예상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채용공고까지 올렸답니다.
고로 유예나 폐지는 안할것같아요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