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Δ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Δ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 Δ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Δ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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