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1377
1년 6개월...?
여 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여성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여성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0월에도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스티즈앱
35살인데 현실적으로 소개팅풀 이게 최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