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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8110&ref=D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 실제 판결 기록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을 하였음.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함.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이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인터넷에선 헬조센 판결이라고 논란되었지만 실제로는 논란거리도 아님. 충분히 과잉방어 맞고 정당한 판결.
2.



실제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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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 3층 최모(20)씨의 집에 김모(21)씨가 침입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가출한 아내가 최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 했다.
이날 김씨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열고 방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놀란 최씨는 유리창을 잠갔지만, 김씨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집안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쇠파이프까지 들고 최씨의 집으로 침입하려했던 김씨는 되레 최씨에게 제압당했다. 최씨는 김씨가 유리창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순간 쇠파이프를 빼앗아 김씨의 머리를 2~3차례 내리쳤다. 오히려 원룸에 침입하려했던 김씨가 최씨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것이다.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 침입을 시도한 김씨, 김씨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최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이 사건과 관련, 29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에 침입한 괴한을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실제론 강도가 침입한것이 아닌 치정사건.
남편이 외도현장을 덮쳤는데 외도남에게 폭행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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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정확하다는 샤워순서로 보는 MB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