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를 하던 한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남자 간부 A씨가 길거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여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포켓몬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당시 A씨는 김해시 대성동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여중생에게 다가가 "포켓몬고 를 지워"라고 고함을 지르며 포켓몬고 게임을 휴대폰에서 지울 것을 강요했다. 여중생이 "그만 하라"고 소리 치자 A씨는 멱살을 잡기도 했다.
여중생이 A씨를 신고하자 그는 "너 같은 X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김해중부경찰서에서 A씨는 폭행,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여중생 가족은 A씨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족은 "A씨가 멱살을 잡을 때 손 부위가 가슴을 스쳐 수취심을 느꼈고, A씨에게 공포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간부는 "팔목 부분의 옷깃을 잡았지만 멱살은 잡은 적이 없다" "포켓몬고 게임이 불법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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