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본래 소속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임용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작년 말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결원자리에 성적순으로 배정되는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는 제외돼 발령 대기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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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취소될 상황인것 같긴 한데 애초에 성범죄자가 시험 응시를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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