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228153002015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항의하는 주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60)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며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45분께 A씨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욕을 하고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온 B씨의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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