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현 시인 고소고발 대법 판결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혹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려서 고소당함
재판부는
"안 시인이 쓴 글의 내용은 진실이라는 증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론기관이나 기관, 단체가
작성한 자료 등을 볼 때 안 시인이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
결국 무죄 선고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
1910년 안 의사가 뤼순(旅順)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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