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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