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소개팅 방송, 女 후보 세워놓고 男 시청자가 지원하는 방식
-가슴 사이즈, 당일 성 관계 여부 등 물은 뒤 ‘별풍선 레이스’ 시작… 가장 많이 낸 유저와 만남 주선
-제보자 “BJ가 목소리 아르바이트 제안, 사진은 다른 인물… 별풍선 수익 일정 비율 주겠다고 약속”
![아프리카TV에서 성매매나 다름없는 방송을 수년간 송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논란이 된 소개팅 방송 장면. [단독] “별풍선으로 당일만남 OK” 아프리카TV, 성매매 알선 방송 버젓이 송출 | 인스티즈](http://cdn.kukinews.com/data/photos/cdn/20170310/art_1488792740.jpg)
아프리카TV에서 성매매나 다름없는 방송을 수년간 송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논란이 된 소개팅 방송 장면.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자 건빵 형님들 어서들 지원 하세요. XX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빨리 지원하세요. 와 가슴 봐라. 이런 여자 강남 클럽 가도 없어요”
흔히 유흥업소 앞 호객꾼이 할법한 위 발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온 말이다. 아프리카TV의 ‘19금 콘텐츠’ 중 하나로 유행을 타고 있는 소개팅 방송에서 방송자키(BJ)들은 ‘조건만남’ 주선을 전제로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소개팅 방송에서 “여성과 당일 성관계가 가능하다”면서 별풍선(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 경쟁을 유도한 것은 사실상 성매매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소개팅 방송에서 BJ는 먼저 여성 후보자를 섭외한다. 프로필을 적는 과정에서 나이, 사는 곳뿐 아니라 가슴사이즈, 성 경험 횟수, 마지막 성 경험 날짜, 가능 수위 등을 묻고,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이 가운데 ‘당일라면’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당일 성행위 가능여부를 묻기도 한다. 이후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이 방송 한 가운데에 걸리고, 이내 시청자들은 ‘별풍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별풍선을 더 많이 제시한 남성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BJ는 남성의 성기 사이즈, 테크닉 등을 물어보면서 “XX에 하거나 핥을 수 있느냐” “묶어도 되느냐” 등의 표현을 서슴없이 한다. BJ는 “형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쇼” 등의 멘트로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별풍선을 가장 많이 제시한 유저에게는 여성의 연락처가 돌아간다. 별풍선이 현금 환전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소개팅을 빙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방송은 5년 이상 버젓이 아프리카TV에서 콘텐츠 방송으로 방영되고 있다.
![사진=여성의 프로필이 완성된 뒤 ‘별풍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별풍선을 제시한 시청자에게 여성의 연락처가 돌아간다.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단독] “별풍선으로 당일만남 OK” 아프리카TV, 성매매 알선 방송 버젓이 송출 | 인스티즈](http://cdn.kukinews.com/data/photos/cdn/20170310/art_1488792776.jpg)
사진=여성의 프로필이 완성된 뒤 ‘별풍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별풍선을 제시한 시청자에게 여성의 연락처가 돌아간다.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처벌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성매매의 알선 뿐 아니라 성매매의 권유, 유인행위가 포함돼있다”면서 “이 사례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BJ가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아프리카TV를 성매매알선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플랫폼만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해당 방송에 대해 “여성의 이미지와 자세한 신상, 특히 성적인 정보가 전시되고 남성들이 여성을 고르는 것은 룸살롱에서 여성들을 줄 지워 세워놓고 구매자가 선택하는 ‘초이스’ 과정과 닮아있다”면서 “별풍선의 액수가 여성에게 매겨지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별풍선, 즉 화폐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인기몰이 위해 조작 방송… 목소리 아르바이트 섭외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
앞서 아프리카TV 소속 BJ들은 성을 상품화하거나 각종 위법행위를 자랑처럼 송출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한 여성 BJ는 별풍선을 많이 쏜 일명 ‘사장님’과 조건만남을 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BJ는 미성년 여성을 카메라 앞에 세운 뒤 성행위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시켰다. 이 외에도 ▲속옷만 입고 편의점 가기 ▲패드립(부모 욕) 대결 ▲강남 클럽 실시간 방송 등도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들은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게 열려있었다.
당시 아프리카TV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성 상품화 방송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개팅 방송을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이러한 소개팅 방송이 시청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J에게 목소리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벌어들인 별풍선 중 일정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실제 방송에서 올라간 사진은 내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방송 후 (BJ가) 얼마큼의 수익이 났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으로 1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받았다”면서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BJ가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종원 변호사는 “성매매를 위해 (시청자가) 금원(별풍선)을 지급하는 경우 민법상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판례는 그러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례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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