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토) 집회는 광화문광장이 아닌 청계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는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집회입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는 주최자, 집회신고도 확인이 안되고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시간 전까지도 신고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7분 거리인 청계 광장에서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집회 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 광화문 집회는 주말에 가능하나,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 하다 합니다. (집시법 제11조)
광화문 광장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청계 광장으로 다시 입소문 내주시고 많이 퍼트려주시고, 동참해주세요!
합법적 집회, 비폭력 집회, 깨끗한 집회를 위해 다들 힘써주세요!
빠르게 피드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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