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찌러 왔숩니다.
정답은 '출마 가능하다'라네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우리의 법을 보시겠슴니다. (설명 해줄테니 그냥 내려도 됨)
공직선거법 - 제16조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2015.8.13]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12]
[본조제목개정 2015.8.13]
아 이게 뭔 말이냐고? 겁 먹을 거 없음. 1번 그리고 3번만 보면 된다능.
1번을 요약하자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대선출마 자격이 된다는 거임.
반기문은 따지자면 해외취업 한 거라 공무는 아님. 그러나 한국에 집이 있긴 합죠.
법도 5년 살라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3번 항목을 봅시다.
요약하면 지자체장이나 의원 되고싶으면 국내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말임.
이제 아시겠음?
한마디로 지자체장은 국내에 계속 살아왔어야만 자격이 생기지만
대.통.령은 '계속'이라는 단어가 없기에 총 거주기간이 5년이면 자격이 생기는 거라능^.^....
겁나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5살까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40살 때 돌아와도 출마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작 두 글자 가지고.. 라고 하시겠지만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지만 해당 법에 '계속'이라는 전제가 없어서 출마 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한다고 ☆예전부터☆ 말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디다.
흥미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다들 알아두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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