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주적이 존재하지만 그들과 평화통일이 이상적이다. 주적과 평화통일이 대립하는 개념은 아닌데. 주적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시지?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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