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4517745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61
이 글은 9년 전 (2017/5/01) 게시물이에요

연합뉴스
입력 2017.04.30. 15:0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서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4천500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6천여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여성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 인스티즈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어느 중소기업 탕비실 안내문
1:08 l 조회 134
남자끼리 보이지 않는 불문율
1:08 l 조회 196
오뚜기 반도체
1:07 l 조회 137
티라노사우디아라비아
1:06 l 조회 8
콩나물국 마시는 아기
1:05 l 조회 272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급하게 여쭙니다
1:04 l 조회 563
미국 마트에서 알려주는 김치 사용법
1:03 l 조회 373
관계자는 왜 출입금지?
0:58 l 조회 809
아들 낳으면 군대 안 보낸다는 사람
0:57 l 조회 333
면접에서 광탈을 해버린 이유1
0:53 l 조회 1111
미국 친자확인 예능 최저 시청률 회차1
0:51 l 조회 4225 l 추천 2
조카의 숨바꼭질 스킬1
0:49 l 조회 883
신인 아이돌이 13트랙 정규앨범으로 데뷔한다는 그룹...JPG
0:49 l 조회 329
홍철없는 홍철팀
0:49 l 조회 186
살 금방 빼는법6
0:48 l 조회 2988
나이 먹으면서 바뀌는 치과가 무서운 이유
0:41 l 조회 1314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
0:40 l 조회 1516
기린 나비넥타이 논란1
0:40 l 조회 318
노안으로 유명했다는 연예인
0:38 l 조회 831
얼마나 노력했을지 감도 안 오는 노력형 어깨깡패 아이돌
0:34 l 조회 2674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