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의당 당직자의 성폭행을 당에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김효진씨가 주장
2. 공지영 및 다수의 네티즌이 각종 커뮤니티로 의혹을 퍼뜨림
3. 대선시기에 이 의혹이 확대 재생산됨
4. 의혹을 바탕으로 정의당과 당대표 심상정이 소수자 인권에 말뿐이라는 비난이 가해짐
5. 보다 못한 정의당 사무총장이 해명을 나섬
해명 요약
1. 정의당 당직자가 성추행발언 및 스토킹이 발생해 사건이 알려지자 당직자가 자진사퇴함.
2. 당규에 2차 가해의 우려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건을알리고 처리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3. 사건 발생 직후 피해 당사자가 제소를 바라지 않음.
4. 피해 당사자가 사건 제소에 동의함.
5. 2016년 12월에 제소됨.
6. 2017년 2월에 당기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45일만에 당원권 3년 정지의 처벌을 함.
7. 의혹을 제시했던 김효진씨가 징계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당대회개최 전까지는 성소수자 인권문제나 성폭력 문제는 당기위원회에서 쭉 처리해와서 의혹이 사실이 아님.
8. 한마디로 이 의혹은 잘못된 의혹, 즉 허위사실임.
9. 앞으로 허위사실을 또다시 재생산해내면 법률적 처리를 하겠다고 함.
요약
정의당 성폭행 은폐 의혹이 제시됨.
당대표 심상정과 정의당이 이로 인해 소수자와 여성인권에 말뿐이라는 비판이 가해짐.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및 누설할수 없다는 당규에 따라 바로 처리못함.
피해자의 동의가 발생하자 당규대로 정확히 처리함.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또 확대 재생산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옴.

인스티즈앱
워터파크에서 삼각 수영복 입는게 잘못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