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13326930713684
손석희가 오늘 뉴스룸 클로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세월호와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했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손석희의 비판이 맞는 걸까요? 일단 FM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국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워딩을 한번 보죠.
민정수석 조국이 기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답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1/story_n_16550334.html
기자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국 :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됩니다."
단호한 대답은 이어졌다. 이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기에 대해 묻자 조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조국 :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워딩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농단·세월호 제대로 수사 필요'하다고 말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1/story_n_16556338.html
KBS는 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다... 다시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 규명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두 워딩 사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조국은 수사 “지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죠.
이 둘의 차이는, 민정수석이 수사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수사의 지휘는, 진행되는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수사해봐” “누구 뒤를 조사해봐” “누구 압수수색해봐” 같은 일이죠.
예를 들면 우병우가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보이시겠지만, 당연히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의 개시에 대해 말한 겁니다.
수사의 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고발, 또 하나는 인지죠.
고소·고발은 잘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고소·고발이 특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수사의 개시는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말한 세월호와 국정농단 수사는 우리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발장 간단히 써서 가까운 검찰청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34조입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이시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 내에서 범죄 혐의가 인식되면, 공무원은 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업무범위에는 세월호와 국정농단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인지를 설명하죠.
인지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고발 없이 수사를 개시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죠.
이때 수사 정보는 수사기관만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다른 공무원들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정보원을 통해 전달받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인도, 일반 공무원들도 수사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왜 민정수석은 그럴 수 없는 걸까요? 대통령은 왜 그럴 수 없죠?
저게 정말 문제라면, 조국 수석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장을 써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시비걸 게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민정수석과 대통령이 이런 어휘의 미묘한 차이(그러나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를 인식하고 말을 한 것일까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검찰이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체계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사법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퉈질 쟁점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에 “지휘“라는 단어를 남겨둘지 여부입니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인데, 문재인이 과연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말을 했을까요? 검찰 개혁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자 중 하나로 알려진 조국 수석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을 모르고 막 썼을까요?
저는 오히려 손석희가 내용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JTBC에 법률전문가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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