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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460 출처
이 글은 8년 전 (2017/5/17) 게시물이에요

하다하다 탈세까지하는 조민아베이커리 | 인스티즈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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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조인 法曹人
세금 10 %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입니다. 농산물을 제외한 물품은 물품가에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잡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현금을 선호하죠 저런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1항과 4항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8년 전
대표 사진
고양이발  발바닥 무슨색이게?
오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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