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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전후 경호실은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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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전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 문서의 목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청와대 입장과도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정보목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지 정보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정보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도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때문이었다. 청와대가 일부러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승수 전 위원장은 “경호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정보목록을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인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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