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c_709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제 페북에 이정렬 전 판사가 올린 것과 같이 가사 판결문은 보도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도한 언론사들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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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경환 후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인 가사 판결문을 당사자 실명, 생년월일과 함께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가사소송법 제10조, 제72조에 따라서 보도금지된 가사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종편방송에 나온 변호사 패널들이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된 가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적극적으로 보도에 관여한 것은 형사범죄에서 나아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전문가로서 언론 패널에 나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임을 알면서 고의로 해당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문가의 자격의 악용한 것으로 스스로 근신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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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소송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타법개정]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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