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8조 제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 이니는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화를 삭히다가 정말로 화가 나면 눈이 황소눈처럼 동그랗게 뜨긔...
"감히 내 아들내미를 조작질로 건드려서 인생 파괴해? 궁미느당... 느그들 이제 조땐기야!!!"
| 이 글은 8년 전 (2017/6/2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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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조 제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 이니는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화를 삭히다가 정말로 화가 나면 눈이 황소눈처럼 동그랗게 뜨긔... "감히 내 아들내미를 조작질로 건드려서 인생 파괴해? 궁미느당... 느그들 이제 조땐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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