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청은 점자블록이 미관을 해치고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슬그머니 블록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황색이기 때문에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 안 깔고 싶어 하죠.
구청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설치) 안 하면 안 되겠냐….]
최근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에 설치돼 있던 10여 미터 길이의 점자블록도 비슷한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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