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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6/28) 게시물이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38222



29일 오전 영장심사 거쳐 구속여부 판가름
검찰, 수사 인력 충원 등 집중 수사
압수물 분석 후 이준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검찰이 28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1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3일 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려면 전산상에는 피의자라고 표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 피의자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하지 않았다. 잠재적 피의자라고 보면 된다. 피의자성 참고인과 같은 의미"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집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나는 억울하고 당혹스럽다. 이 사건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검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씨가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많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해서 검사 1명을 충원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의 재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6일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씨의 주변 인물을 비롯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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