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한 날 공무원 차량 2부제 한다
앞으로 인천지역에 초미세먼지(PM)가 심하면 행정·공공기관 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된다.
수도권 전체 대기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단, 민간 건설공사장과 미세먼지 대규모 배출사업장은 자율에 맡긴다.
인천시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 따라 15일부터 서울·경기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인천, 서울, 경기 어느 곳에서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한다.
이 경우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치(50㎍/㎥)를 넘거나,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예보가 이어져야 한다.
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뒤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간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출입 차량(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은 차량 2부제를 따르고,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장애인과 임산부, 어린이가 탄 차량과 친환경 차량, 민간 사업장 등은 예외다.
비상저감 조치 기간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 연락을 가동해 차량 2부제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라며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가 줄어 수도권 대기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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