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951년 9월 18일, 2차 대전(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의 공식적인 종결과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자 전후 처리를 해야하는데, 당연히 일본이 침략했던 국가들에게 배상을 해야겠지?

일본: 아놔 주옥됬네.. 배상금 ㄷㄷ

미국:잠깐, 그럼 좀 힘들겠는데.. 일본은 아시아 최고 반공기지로 써먹어야 하는데 ..
씁.. 어쩔 수 없지

미국:배상은 필요하나 일본 사정을 고려해서, 배상은 역무배상 원칙으로 한다!
(역무배상: 상대편에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갚지 않고 역무(노동과 서비스 등)로 배상하는 일)

일본:헠헠 미국형님 충성충성충성!

동남아(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등):읭 우리 배상금은..?

일본:아~형들, 잘 해줄께 걱정마셔~

동남아시아 각국: 띠용? 일본 제품 괜찮네. 그래 배상 협정 하자.

일본:(배상이라 쓰고 투자라 읽는다. 시장개척 개꿀ㅋㅋ) 오케이 배상 협정 시작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동남아 제국에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인프라 건설, 공업품이 전해졌고
동남아로부터 원료를 받은 일본은 또다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국에게 제품을 전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고스란히 생산력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시아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시장으로 개척되었다.
일본으로서는 배상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을 위한 투자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참고]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 中
{a)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일본은 즉가 현재의 영토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합국들에게 그들의 생산, 복구 및 다른 작업에 일본의 역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본에게 어떤 외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자재는 해당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ps. 당시 한국,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아니었으므로, 일본과의 개별적인 교섭으로 전후처리에 나서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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