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10시 A대위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군인권센터장 임태훈씨 페이스북)

'동성애자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인 40,605명
지난 5월 16일 군검찰이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5일 간 진행 된 무죄석방 탄원에 총 40,605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탄원서는 금일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 선고..
A대위는 법정에서 쇼크로 쓰러져 머리 부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함.
대만은 오늘 동성혼 법제화 판결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러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뿐ㅜㅜ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도 있어??
소셜 펀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육군 내 성소수자 색출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피해자 법률지원에 쓰입니다.www.socialfunch.org
아래는 잘 정리된 경향신문 기사야
다들 읽어보면 좋을거 같아!!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5241039001&code=940100
[속보]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었던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ews.khan.co.kr
(+공소사실에 따르면 A대위는 영상 유포도, 군내 성관계도, 군후배를 추행한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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