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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에 저☆장ll조회 590l
이 글은 6년 전 (2017/8/17) 게시물이에요

[취임100일기자회견] NHK기자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txt | 인스티즈

개인적으로 오늘 답변 중 베스트로 꼽고 싶은 답변이었긔.

 

 

[취임100일기자회견] NHK기자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txt | 인스티즈

NHK기자 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 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취임100일기자회견] NHK기자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txt | 인스티즈

 

이니 대통령 曰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화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그 이후의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회사 등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일단락되었긔.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한일회담으로 강제징용, 징병에 대한 모든 국가적 배상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반론 요지는, 국가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으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일본 회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 같긔.

 

또,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말씀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배상 문제는 보이지 않긔.  

실제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민간 업체의 소행이고, 일본군과는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현 위안부 기림일)에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최초로 밝히셨을 때라고 하긔. 

 

이니 대통령님 넘나 정확하시고 본질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무한 칭찬하긔!

 

참고) 한일회담 당시 대일청구권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긔

 

①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 249톤, 지은() 67톤
②조선총독부가 한국국민에게 반제해야 될 각종 체신국의 저금·보험금·연금
③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④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재산
⑤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⑥종전 당시 한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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