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치료해 주겠다며 성폭행한 전직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전직 승려 신모(6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사찰에서 기도승으로 일하던 중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조현병 등을 앓던 여성 A(23) 씨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찰을 찾자 “빙의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같이) 자야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릴 것이다”고 현혹해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2년 제적당해 승적도 없이 승려 생활을 하던 신 씨는 A 씨에게 “무당이 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말을 듣게 한 뒤 사찰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그때 마음이 불안해 제대로 못 했으니 다시 해야 한다”며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재차 육체적 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일반인이 보아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라며 “45세나 연상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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