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곳 알바생인 B씨(20·여)에게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해 B씨가 이를 도와줬다.
이후 A씨는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B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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