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1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가출한 C양을 우연히 알게 된 뒤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담뱃불로 3차례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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