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5월 인터넷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옷 공구(공동구매), 사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글쓴이는 "블로그나 인스타 등의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은 탈세다. 간혹 카드결제를 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도 구매자가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사촌 언니가 SNS에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탈세는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이 동일하다" 등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의 물건 판매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봤더니 "카드 수수료는 사려는 분이 내세요"
SBS '리포트+' 취재진은 온라인 마켓에서 탈세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한 판매자는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따로 있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에 수수료를 붙여 결제하도록 하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건넸습니다. 수수료를 구매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옷과 가방을 판매하는 또 다른 판매자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질이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며 "남는 것 없이 원가로 판매하는 수준이라 부득이하게 현금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끊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마저도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구매자들과 함께 제품을 사는 공동구매(이하 공구)를 하는 경우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많은 블로그 마켓이 '공구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공지를 내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상품'이라서 주문 취소조차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반품,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됩니다. 소비자가 7일 안에 환불 등을 요청한 경우 상품이 훼손되거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들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이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으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곳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위조품을 만들어 파는 판매자들은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12162507933?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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