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에 병사를 징계할 때 감봉이나 휴가 단축, 군기교육 등을 받게 되고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4976&pDate=201709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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