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흉악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6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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