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선거권 연령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만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대만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찬성
a.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만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다.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 취득 자격 등 국가적 행위에서 만큼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b.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 혹은 그것보다 더 낮추어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해외 만 18세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a. 고등학생에게 정치참여는 아직 이르다.
만 18세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다.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며 정치관을 확립해야 할 시기지 정치에 참여를 할 시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학입시 준비나 학교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이른 부분이 있다.
b. 정립된 정치관의 실행과 참여를 위해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이론적 교육의 토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선거의 의의, 선거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선거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정치관과 선거관을 가르친 후 사회에 나아가서 선거권을 주는 것이 그 부작용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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