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구역 조례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으로 운영 중
-술 마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
a. 공공장소의 음주규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이미 증면된 바 오래이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 발생한 7대 범죄(살인,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중 25.6%는 주취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불황, 지역상권 위축 등의 이유는 사건 사고의 예방이라는 대의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이다. 이미 전 세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상식으로 보고 있다.
b. 세계최고수준의 음주량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음주량은 세계평균 6.2L의 두배에 가까운 12.3L에 달한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12.7%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특성도 한 몫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 공공장소는 공공의 소유물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법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미미할 시 개정 및 강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
a. 명백한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침해이다.
그 어떤 규제를 들이밀어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건 개인의 인성과 성향의 문제이다. 이를 빌미로 많은 건전한 이들의 행복추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퇴근 후 강변에서 치맥 한 잔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b.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등을 통해 이미 음주소란행위는 규제의 대상이다.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잡은 건전한 음주문화는 상식선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미덕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되,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개인을 통제해서는 곤란하다.
+음주 후 위법행위를 가중처벌해야하지, 음주 행위 자체는 타인에게 단순히 언짢음을 줄 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음주 후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특질이다. 술집에서 마신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안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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