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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12
이 글은 8년 전 (2017/9/26) 게시물이에요

 

 

 

 

 

지금이랑 가까운 우리 조상들의 시대 조선에선 성 범죄자(풍속범)들에게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한다.

일단, 조선 시대 때의 강간범들은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겁간(강간)한 파렴치범들은 대놓고 교형이나 참형의 중벌로 다스려졌으며 기타 성인 여성들에 대한 겁탈범도 대체로 사형 당했다.
-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기에 신분이 아주 높은 양반들의 경우 뒷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성범죄 | 인스티즈

↑조선 시대 때의 강간 미수범들은 이렇게 되었음

 

조선의 강간 미수범들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리(약 12,000km) 밖으로 유배
도적질 하다가 아녀자에게 강간까지 한 경우와 근친 강간의 경우 목이 잘려 죽는 참형
- 대명률에 의거하여 일반 강간은 교형, 근친 강간은 그보다 엄한 형벌인 참형으로 다스렸다.

그 시기엔 나랏일을 하는 관리에게 청렴한 사생활을 요구했기에 그들이 창녀집에 가서 동침할 경우 장형 60대에 처해지기도 했음.

 

예전에 우리 나라 영화 중에 원미경 주연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치한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회적 편견 속에 되려 가해자가 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정당 방위였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견을 얻어내는 이야기로 꾸려졌다.
1990년에 나온 이 영화 내용이 당시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 여권이 개선되고
인간의 사고가 많이 진화한 현대 사회에서 그런 류의 내용이 이슈가 되어야 했던 현실.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조선 시대 때엔 강간 당하려던 여성이 최대한 저항하기 위해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하여 대체로 무죄 방면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와 비교해 조선 시대에 정해 놓은 제도들 중 지금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꽤 눈에 띈다.

 

조선 후기 때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저녁 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던 것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를 입을 뻔 했던 여성들의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해 주는 모습도 그렇고
강간범들에게 무조건 사형을 내리도록 하는 단호한 법 제도를 둔 것도 그렇고
현대의 우리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조선 시대 선조들의 삶.

 

 

조선시대 성범죄 | 인스티즈

↑조선 시대 아동 강간범들은 그냥 모가지 땡강 ㅂ2

 

 

+
강간 - 교수형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함
- 예 : 중종 23년(1528)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 상민)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라며 엄벌을 지시

 

화간(和姦, 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 - 남녀 모두 장 80대

장 80대는 남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벌이었음으로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

 

예1 :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예2: 중종 26년(1531)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순금)과 관계 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겨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 받았다.

 *피해 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정당방위 적극 인정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

기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이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

무조건 처벌 ㄱㄱ

유아, 아동 강간은 예외 없이 참형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닌 일제 때 비롯된 것이다.
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이다.

 

 

 

요즘 융통성없고 고지식한 사람들에게 조선 시대 사람같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틀린 표현 인거 같음

이거 글 쓰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 인권을 중요시 여긴 시대가 조선시대라는거 느낌

밑에 저 두줄은 일단 블로그에서 가져온건데 관대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일제 때 어떻게 비롯된건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찾겠다..ㅠㅠ

아는 언니들 댓글좀 달아줘 추가하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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