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는 MBC 아나운서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2007년 당시 프리 선언과 관련해 이런저런 잡음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 당시 방송계에는 김성주가 프리 선언을 할 것이고 모 기획사로부터 계약금 10억원과 아우디 승용차를 받았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김성주는 이러한 루머를 모두 극구 부인했다.
나중에 사표를 내고 프리선언을 한 후에도 그는 계약금 10억+아우디는 사실이 아니며 이사급에 준하는 월급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김성주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디 A6의 사진을 공개하고 해당 차량의 주차증에 적힌 집 호수가 김성주의 집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도해 김성주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소유자는 김성주이고 등록일은 2007년 1월 8일이었다. 2007년 3월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MBC 아나운서직을 내려놓았는데 이미 1월 달에 아우디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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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나지연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프리랜서 선언 당시 고급 외제차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차량 구입 과정에 대해서는 이적에 대한 격려 차원의 선물이라고 한정지었다. 횡령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현 소속사인 ‘온에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김성주가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받았다”면서 “새로운 결심 및 계약에 대한 격려 차원의 선물이었다. 김성주가 원한 것이 아니고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해온 것이다. 당시 같은 소속사의 다수 연예인도 같은 차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김성주는 프리선언을 앞두고 ‘이적의 댓가로 아우디를 받았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당시 본지 취재팀은 김성주의 아우디 등록원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성주는 프리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사급에 준하는 월급만 받기로 했다”며 차량의 존재 여부를 부인했다.
그런 그가 5년 만에 아우디 존재를 인정한 건 A씨의 소송때문이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성주는 2007년 받은 아우디 A6 승용차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김성주는 아우디 논란이 불거지자 차를 임의대로 팔았고, 처분금액인 1억 1,000만원을 돌려주지않고 횡령했다는 것.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12월 김성주가 아우디 차량 구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프리를 선언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돌려준다고 했다”면서 “당시 1억1,000만 남짓한 돈으로 아우디 A6를 구매해 김성주 명의로 건넸다.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김성주가 차를 팔았다. 그러나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주는 아우디는 ‘대리구매’가 아닌 ‘이적선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횡령혐의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소속사는 “김성주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부담을 느껴 차량을 처분했다. 지금까지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었다”며 “자동차는 계약에 부수하여 선물받은 것에 불과하다. 계약서나 구입금에 대한 차용증도 없다”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차량을 받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성주는 2007년 3월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원부에 따르면 MBC 재직 시절인 2007년 1월 8일 김성주는 아우디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차량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김성주는 A씨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이 횡령을 운운하며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 대표가 형사고소 등을 해오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일방적 언론 보도에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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