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http://v.media.daum.net/v/2017101914350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