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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1/10) 게시물이에요

문재인 의원시절 발의법안 갯수 | 인스티즈

문재인 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보통 당대표의 경우 법안발의수가 적습니다.

[기사] 김무성·문재인, 의정평가 최하위권..대표직 수행 등 영향

전반적으로 여야 지도부의 의정성적이 낮은 것은 대외활동 및 여야 협상 등 당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법 및 상임위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국회 출석률 등만으로 지도부 인사들의 성적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여야 협상 및 당의 전체적인 정책과 기조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106055904778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

문재인 의원시절 발의법안 갯수 | 인스티즈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80건입니다.

문재인 의원시절 발의법안 갯수 | 인스티즈

이 중 가결된 법안은 5건입니다.

문재인 의원시절 발의법안 갯수 | 인스티즈

문재인 의원 대표발의로 낸 법안수는 3건입니다.

3건 모두 가결되진 않았습니다.

각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16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85만 5천명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을 갖지 않아서 실제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1654)

제안이유

2011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85만 5천명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1910886)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ㆍ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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