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http://v.media.daum.net/v/2017121403011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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