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키 테루히코
*귀가 중이던 여고생 A 차로 들이받은 후 집으로 끌고가 강간
*사채업자에게 빚 200만엔을 갚을것을 요구당하자 A의 학생증에서 본 주소를 토대로 A의 집에 침입함.
*홀로 집에있던 A의 할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하나 거부당하자 목졸1라 살해. 도망도 안치고 그대로 A의 귀가를 기다림.
*A와 A의 어머니가 귀가하자 A의 어머니를 눈 앞에서 살해. 바닥에 흐른 피를 A에게 닦게 시킴.
*A의 여동생 (4세)이 귀가하자 A를 시켜 저녁을 차리게함. 함께 저녁식사.
*A의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며 A를 다시한번 강간.
*A의 아버지가 귀가하자 숨어있던 테루히코가 급습. A의 아버지를 찌르고 금전을 요구함. A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리 위해 200만엔을 내놓지만 테루히코는 더 많은 돈을 요구. 테루히코는 A의 아버지를 인질로해 A에게 회사에 있는 인감도장을 가져오게 시킴.
*A의 창백한 얼굴을 본 회사동료들이 무슨 일인지 묻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을 인질로 잡힌 A는 그대로 귀가. 그러나 이미 A의 아버지는 살해 된 후였움.
*회사 직원이 A의 집에 전화를 하게되고 몰래 전화를 받던 A는 테루히코에게 발각. 제압당하고 그 과정에서 A의 여동생이 울음을 터트리다 시끄럽다며 살해.
*그때까지 공포와 여동생의 안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던 A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격렬히 저항. 테루히코에게 자상을 입음.
*어이없게도 그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A의 집에 머물던 테루히코는 A아버지의 직장 동료의 신고로 검거. 경찰이 들이닥치자 테루히코는 A에게 흉기를 쥐어주고 피해자인척 연기했다고함.

<전 소년 사형 집행>4명 살해, 중대성 고려인가, 법무 장관 이례적인 결단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회사 임원 가족 4명 살해 사건(1992년)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세키 테루히코 사형수(44)등 두 형이 19일 오전 집행됐다.
세키 사형수는 사건 당시 19세.
20세 미만을 적용 대상으로 소년법은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던 소년의 사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18, 19세는 허용되고 있다.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사형집행을 밝혔다.
카미카와요 오코 법무 장관은 사건의 피해의 심대함 등을 이유로 이례적인 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분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학교 졸업하셨으며 지금은 결혼해서 유럽에서 조용히 지내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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