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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2/25) 게시물이에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기자들 멘붕 | 인스티즈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이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업무상 배임(유죄) △신동주 급여 지급 횡령(무죄) △서유경, 신유미 급여


지급 횡령(유죄)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무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배임(무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배임(무죄)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공짜 급여'에 초점을 맞췄다.

계열사들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기업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부당급여는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길감을 안겨주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했다.


경영상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직접 지시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만 신 회장도 이를 보고받으면서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등과 관련해) 신 회장이 롯데정책본부장 또는 대표이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위 권한에 따라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말했다.

'설마가 현실로···' 신동빈 집행유예 선고에 취재진 '멘붕'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피하게 됐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 예상 못 한 결과였는데요. 법조 기자는 물론 경제 기자들 대부분 "집행유예는 힘들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것이다"라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수갑을 찬 신동빈 회장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선고 공판 진행 도중에 호송차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는 사진 기자들도 적지 않았죠.

-더팩트 취재기자들 역시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 호송차가 대기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하지만, 공판 시작 1시간 정도 지나면서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집행유예가 확정적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그리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취재진 대부분 모두 '멘붕'에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빠른 뉴스 전달을 위해 실형 쪽으로 기사를 준비하던 기자들은 정신없이 속보와 상보를 빠르게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사실 '집행유예'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던 거죠. 심지어 롯데 관계자 역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실형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다는 점과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는 판시에 더욱 분개했죠.

판사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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