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는 이은의 변호사.
대기업에서 성희롱 때문에 4년간 싸우고 승소한 뒤 퇴사,
그리고 변호사가 됐다고 하긔
실제로 녹음을 했든 안 했든
가해자는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녹음했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긔
공갈 협박에 걸리진 않는다고 하긔 ^^
피해자가 친구에게든 회사 동료에게든
"나 이러이러한 일 당했어.
힘들어."
하고 톡으로 하소연하는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긔
피해자가 증거 취득을 목적으로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원하는 말을 유도하려고 이말 저말 하다가
다정한 말 날리는 경우가 많대긔
이건 나중에 100% 역이용 돼서 역효과가 나니까 지양하시긔
열받은 당일,
나에게 보내는 이메일도 그날 당한 일에 관한 기록이 된다고 하긔
손글씨로 종이에 쓴 일기는
가해자가 '그날 일어난 일인지 어떻게 아냐. 나중에 꾸며낸 거 아니냐'고
딴지 걸 수 있으니
날짜가 남도록 기록하래긔
기록의,,, 생활화,,,
나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하긔
나중에 그 내용을 가해자가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캥기는 게 있어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대긔
지금까지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줬긔
단톡방 내용의 경우
압수수색 하면 되면 삭제한 건 복원할 수 있으니까
굳이 피해자가 무리해서 증거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하긔
단톡방 성희롱 건에 관해서도 참고하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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