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직업상담사라는 작격증에 평균 약 5점(조정점수 계산시 5점보다는 약간 낮아짐)의 가산점을 부여
2.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서 공시생들 열받음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점수를 준 점.
미리 고시를 안 한 점을 지적함)
3. 단 모든 공무원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 직렬에만 적용되는 가산점임
4. 이 직렬을 따로 뽑는 거 자체가 오랜만임(5년 이상)
5. 원래 이 직렬에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주는 것이 법률상 존재했음
6. 이번에 이 직렬을 따로 뽑을 것은 일반 공시생은 당연히 예상 못함
7. 고용노동 직렬에 들어가고 싶은 공시생이 올해 이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해도 내년에 고용노동 직렬을 따로 안 뽑으면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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