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처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화재보험에 가게 손님이 다쳤을때 배상할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친아이 아줌마랑 통화해보니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일단 치료비야 보험으로 해준다고 하면 될거같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간단요약
1. 얼마전 저희 친누나가 개업한지 얼마안된 카페에서 테라스에 비치된 아기들 장난감 자동차
서서 타다가 넘어저서 타박상 입음
2. 부모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보고 답변하라고 함.
3. 오늘 내용보러 카페 들렸다가 보고 화들딱놀람..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300씩이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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