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7314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고졸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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