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해 산모의 자궁을 파열시키고도 이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 결국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 김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A씨(29)의 출산을 도왔다. 김씨는 태아의 심장소리(심음)가 현저히 낮아 산모에게 산소마스크까지 씌운 상태에서,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궁이 파열됐지만 김씨는 제때 인식하지 못해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식이 불안정한 A씨를 약 53분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출산 2시간35분쯤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신생아는 대형 병원에서 자궁 내 저산소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산 9시간50분만인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초산이고 출산예정일보다 10일이나 지나 태아가 평균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옥시토신 유도분만을 함에 있어 자궁파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하게 됐으면 태아의 심음, 산모의 생체활력징후 및 상태 등을 세심히 관찰해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략
http://v.kakao.com/v/20180119172504784

인스티즈앱
최근 대학교 축제 의상으로 말나오는 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