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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 자신의 집에서 당시 5세였던 C군을 폭행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양다리와 늑골, 한쪽 팔 등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C군이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눈이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B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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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kakao.com/v/201802011050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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