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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은 CJ대한통운 분당 택배노동자입니다.
저에게 택배는 2006년부터 13년간 일해온, 너무나 소중한 직업입니다. 택배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건만 저를 비롯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어 이렇게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달라하니, 해고통보!’
저를 비롯한 경기 분당 택배노동자 35명은 ‘내가 일한 대가’를 투명하게 알기위해 ‘급여명세서’ 공개를 요청했더니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 밴드’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게 저희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몸이 아프다하니, 해고통보!’
경기 수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몸이 아프다’ 하니,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했다고, 해고통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35명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계약서 내밀며 해고통보!’
경남 김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이 ‘가짜 계약서’를 내밀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주,울산,여주,거제,안산 등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약 2백여명이 해고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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