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 숨진 것으로 판단 ‘유서 없어’...경찰 “살인 혐의 충분” 단독 범행으로 결론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씨는 행적이 끊긴 12일 오후 2시57분쯤 숨진채로 발견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 등을 구입했다.
한씨는 편의점에서 나와 곧바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여성 1명이 한씨의 객실로 들어갔다 1시간후에 나왔다. 경찰은 한씨가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13일 한씨는 객실에서 한차례 나와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투숙했다. 성매매 추정 여성을 제외하고 이후 객실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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