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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중
초기의 취지는 좋았을지는 몰라도
아니면 말고식의 운동으로 변질될수있다.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존 에덤스-
2. 사적제재의 문제점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
마녀사냥의 형태로 타겟이 된 상대를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1번 항목과 어울러저
무고한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조림돌림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놓고
아님말고ㅎㅎ저희는 성범죄를 예방할려고 했던 건데요?
라고 말하면 그냥 끝이기 떄문에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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